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 개시일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의 날짜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재하는 '사업 개시일'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이 다르다면,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미 잘못된 날짜로 신청을 완료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