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인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수입 신고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신고만 할 경우,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