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일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 성립 후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계약 해제나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