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산정 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귀하의 경우 계약상 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처럼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합계와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더한 뒤 28로 나누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이직 전 4주'는 단순히 7월 근무일 21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일(7월 31일)을 포함하여 역순으로 계산한 28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함된 모든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사업주가 신고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명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