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정해진 일수까지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 :---: | :---: | :---: | :---: |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구체적인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