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히 구입한 부품을 변형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하거나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제조장을 갖추지 않고 부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약 제조장을 갖추고 있더라도 단순히 부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해당 사업의 주된 거래 상대방과 판매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