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발생 건별로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해야 하며,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도 안분 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