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중국 구매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인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받는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 구매 비용은 사업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물품대금 포함)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중국 구매가는 매출원가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야 하고,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판매 사이트에 구매대행임을 명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체 판매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