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10%)가 아닌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60%로 중과됩니다.
참고로, 가공 인건비 계상과 같이 사실과 다른 비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납부지연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