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나 '3.3%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주의사항: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를 원하신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