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실상 폐업 상태'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할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며,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합니다. 만약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직권 폐업 처리가 되었다면, 사업장 유지·관리 내역이나 사업 재개 준비 자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영위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