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 디자인 및 제품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받는 경우, 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시각 디자인업(업종코드 749910) 또는 기타 광고 및 상품 홍보 서비스업(업종코드 73119)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디자인 결과물을 납품하고 매출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디자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시각 디자인업(749910)을 주업종으로 등록합니다. 만약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등록, 상세페이지 관리, 마케팅 대행 등 광고 기획의 성격이 강하다면 기타 광고 및 상품 홍보 서비스업(73119)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코드 선택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과 세액감면 혜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매출 규모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업에 가장 유리한 코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