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도할 때 매수자가 면세사업자라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수자가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성격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과세 거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