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형사처벌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대지급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절차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안내한 내용은 법리적인 강제 사항이라기보다,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신속히 회수하고 나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가 낮아져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권유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데, 대지급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하시되, 사업주로부터 나머지 차액에 대한 확실한 변제 계획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