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된 통상 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계약된 8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센터의 안내대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게는 '4주 합계 ÷ 28'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용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구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반드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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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당제 근로자로 하루 8시간 실근무를 했을 때,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