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며, 형사처벌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고소 취하 등)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불 임금을 회수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빈번할 뿐, 대지급금 수령 자체가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 임금을 우선 확보하시되, 사업주로부터 나머지 차액에 대한 변제 계획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소 취하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