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404일의 모든 출근 기록을 반드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모든 날짜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출근 기록과 단톡방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추가 소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