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이직일(7월 31일)을 포함하여 역순으로 28일간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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