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면 이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면세로 취득한 자산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