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공인노무사, 또는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청구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