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9월에 신규 도입하면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제도 설정 시점인 8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하여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월부터 DC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면, 8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DC 계정에 납입함으로써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