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 환급받거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가산세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의 신고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