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수목이전비를 받으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인이 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수목이전비를 받으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8. 24.
농업인이 작물재배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수목이전비를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성격과 수목의 취득·조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수목의 이전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목 이전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목이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식재·관리된 것이라면 실비 변상적 성격의 보상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가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보상금 지급 사유, 취득·조림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수목이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와 실제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