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훈련 종료 후 잔여 근로시간이 있다면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소정근로시간 08:00~18:00, 훈련시간 13:00~23:00)에 따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지만 공제 내역이 더 많은 경우, 다음 해에 소득이 많아지면 해당 공제 내역을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