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및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 요건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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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와 이중취득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