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들 간의 선임에 의해 결정되며, 별도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 및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금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세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결정 및 경정은 원칙적으로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간의 약정이나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 대표공동사업자를 정하고, 사업자등록 시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