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함께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실업크레딧을 통한 보험료 지원이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