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중취득 시에는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