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대해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단, 법인세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위 1번 금액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 및 수취, 재산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