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령에 구체적인 판단 지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판례의 태도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서는 형식적인 계약 명칭보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도급인이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조율하거나 안전 관련 조치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