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받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족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액에 따른 유리한 선택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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