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현재는 원칙적으로 신청 및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만 인정되므로, 퇴직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연장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수급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다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 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새로 갖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