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하지 않거나 청구가 거부된 경우, 세무대리인과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수수료를 면제할지, 혹은 최소한의 실비나 착수금을 청구할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정청구는 세무대리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과 환급 실패 시 정책이 다르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환급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수수료 발생 여부와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