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체 근로자가 직접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먼저 선출하고, 그 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들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선출 방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