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일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모든 공제 항목이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내년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월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즉, 올해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받지 못한 이러한 항목들은 내년 소득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항목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이월된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으시고, 그 외 항목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