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지급 시에는 결정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환급이 불가능한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에서 형사처벌 절차와 대지급금 수령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퇴직연금 DC형을 9월에 가입할 경우 8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