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요건'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요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수협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 합계액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발생 사실과 금액에 따라 공단이 확인하여 상실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소득 합산 여부나 본인의 자격 유지 가능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소득 자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