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총 요율은 약 9.72%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의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한 수치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무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로자 대표 선출 시 투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모님이 별거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