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