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사업소득은 실제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의 조정률은 9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사업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요건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와 달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