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사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업(도·소매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추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향후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