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페이백(현금 환급)은 거래의 성격과 사전 약정 여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페이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해당 페이백이 사전 약정에 의한 것인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와 지출 증빙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