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도박 수익금을 이후에 탕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 수익을 얻은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이를 모두 탕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도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액은 해당 소득의 성격과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