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이 낮은 것을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노력을 거쳐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가혹한 처분이므로, 사용자는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