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현행 9%에서 최종 13%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되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인상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33년부터는 전체 보험료율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이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기여금 및 부담금)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각각 4.75%씩 부담하며, 인상분이 반영되어 2033년에는 각각 6.5%씩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