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하므로, 연봉이 인상된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전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현재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일 뿐이며, 장려금 신청 자격인 '총소득 합계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적용된 결과일 수 있으나, 장려금 신청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총급여액과 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