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정산 내역에서 확인되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온라인 판매 채널의 매출은 판매자센터의 '정산관리' 메뉴 내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이용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세 매출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매출 자료는 카카오 쇼핑 판매자센터의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메뉴에서 매월 3일 이내에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