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근무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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