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차 구매 시 다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에 면제받은 차량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는 추가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기존 차량의 처분 절차를 선행하거나 대체취득 요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