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한이 7월 27일이었다면, 수정신고 시 가산세 9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는 8월 27일까지입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율은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27일이 법정신고기한인 경우, 8월 27일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장 높은 감면율인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